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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심사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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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9-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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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 김관용 도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의 하나로 할매·할배의 날 제정을 약속했으나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떨어져 사는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부모를 찾아 손자·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물론 지난 3월 현재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269만 7169명의 17%로 전남(19.8%)에 이어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현실적인 점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제정에 대해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가 이미 경로 효친 사상 고취 등을 위해 어버이날(5월 8일)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운영하는 가운데 지자체가 성격이 유사한 할매·할배의 날을 매월 4회씩 추가 지정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과 추석, 생일 등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뵐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도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양론 모두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조례제정 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다.
 조례만 놓고 보아도 기존의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보인다는 것도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북도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들 민간이나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인데 이런 방식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단체의 선정이나 지원 시 특혜 논란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례는 지사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택하고 제정할 일은 아니다. 특히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심미적인 성격의 사업이라면 이를 뒤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경북도는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이 용역 결과를 보고 제정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예산대비 사업성과가 있고 관이 나서 해야 할 성격의 사업인지,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 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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